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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손주 유학비 지원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있다. 어린 나이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스물살이 넘은 성인이 되어서 해외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자녀들에게 송금하고 있다.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들도 손주들의 교육을 유학비용을 송금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식, 손주에게 송금하는 유학자금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세금, 즉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조부모가 생활이 빠듯한 자식 내외를 대신해 손주에게 매월 교육비, 생활비를 송금해 왔다. 둘째, 유학간 자녀가 향후에 현지에서 직장도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생활비를 보냈고 자녀는 그 돈을 모아 교육비, 생활비를 냈고 남은 돈으로 예금,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위 두가지 사례 모두 유학자금을 받는 아이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 한국 세법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대상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먼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란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다. 물론 성인이 되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성인인 자식은 생계를 꾸려 나갈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부모는 직계혈족인 손주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법원 및 과세관청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경제적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부모가 경제적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부모는 손주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송금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된다. 반면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다면 조부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자손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제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단순히 생활이 빠듯하다 정도가 아닌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수입이 없으며 자신들의 명의로 된 동산, 부동산 등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에서 언급한 “부모가 생활이 빠듯해서, 여력이 없어서” 경우는 부모가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 생활비를 송금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부모의 교육비 지원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을까? 문제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조부모 사망 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간 직계비속(자녀, 손주)에 대한 사전증여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어서 금융거래 상 송금내역이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사례와 관련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자금을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이를 초과하는 것은 생활비 및 교육비 이외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증여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지 부동산, 주식 투자, 예금 등에 사용했다면 이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다. 아울러 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부모가 대신 상환해 준다면 이 역시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는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송금 받는 재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모, 조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유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자칫 자식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 세금부터 내라?전세계가 스타트업(start-up) 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화, 비대면화는 각종 인터넷 스타트업 창업을 폭발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2월 15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즉 유니콘 기업이 18개에 달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두나무, 직방, 마켓컬리, 당근마켓 등이다. 이러한 한국 인터넷 스타트업에는 많은 교포 2세, 3세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명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던 교포 A씨의 사례이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그 회사가 상장(IPO)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장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국세청에서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한 소득, 즉 행사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본인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스타트업 주식만을 취득했을 뿐이고 그 회사는 여전히 비상장법인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으로 아직까지 “돈을 번 것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사연이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에 기여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다. 따라서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행사차익(= 높은 시가 – 낮은 행사가액)이라는 소득(income)이 발생한다. 이는 소득세법 관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이다.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에 행사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말의 종합소득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부여해준 기업이 아직 상장되지 않아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기업 주식 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임직원 개인들 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일반 개인들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상장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소위 “돈을 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금 측면에서는 세금을 내가 현금을 얻거나 주식을 얻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물을 얻으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세금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그 스타트업이 상장주식이 아니므로 은행권에서도 쉽지 않았고, 결국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의 대주주가 일부 자금을 대여해주어 납부할 수 있었다. A씨는 “스톡옵션 행사했지만 상장도 되지 않아 아직 현금화할 수도 없는데, 국가는 세금부터 내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트렸지만 현금이 아닌 가치 있는 자산(주식)을 얻는 것 역시 소득으로 간주하는 현행 조세제도에서는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면 언제 행사할지에 대해 세금 관점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 행사차익(시가 – 행사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재원이 있는지, 해당 기업이 언제쯤 IPO를 하게 되어 현금화가 가능한 지를 면밀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윤석열 정부, 향후 조세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지난 3월 10일 대선이 끝났다. 보수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조세분야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양한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보유세 개편 등이다. 그러나 공약은 실현 과정에서 수정, 철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공약 단계에서 그렸던 모습들과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한계 때문이다. 현대복지사회에서 늘어가는 정부재정 지출을 고려할 때 조세분야 공약에 대한 수정 역시 불가피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늘어가는 정부재정 지출과 조세의 정책적 기능을 고려할 때 당초 발표했던 공약과 현실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연말에 있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비로서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5월 3일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서 그 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통산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시사하였다. 결국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조로 보인다. 비트코인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관련해서 '선정비 후과세' 방향성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거래에 투명성 안전성 확보·소비자보호·투자자보호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법제 정비·법제 마련이 필요한데,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조속한 과세도입을 밝혔던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또한 추 보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문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언제 볼 것인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에 대한 정비를 시사한 것이다. 이처럼 금융소득, 가상자산, 부동산세제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5년의 조세정책 방향은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부담 완화, 교통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 앞으로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세금은 거시적으로는 정부재정 문제이나,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재산형성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변화가 예상되는 올 한해 어느때 보다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대출금의 대여로 이자 수익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까홍콩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납부가 면제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금액이 대출에 대한 담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 대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 면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경우 대출이 예치금 이외의 다른 자산을 중복으로 담보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면제를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율로 계산해서 적용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이자비용이 이자수입보다 작다고 해서 이자비용을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공제를 하지 않고 대신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면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없다. 홍콩 이외 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하고 받게 되는 이자수입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수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Star Trading 의 경우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게 된 거래처에 대한 자금대여가 홍콩 역외에 있는 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홍콩역외에서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하는 대여행위가 단순 자금대여가 아닌 기존의 거래처가 Star Trading 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물품 등 무역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자수입은 별도의 대여거래가 아닌 기존 무역거래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해당 이자수입의 과세여부는 대여금의 제공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무역거래의 역외과세여부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과세여부가 결정 되게 된다. -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의 세무신고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 소득은 실제로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과세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2021년 4월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금액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해당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행사가액 등의 차액이 된다. 2021년 4월에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주식의 시가가 $ 100,000 이고 이러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행사가액 등의 금액이 $ 30,000 이라면 $ 70,000 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추가적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 다행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2019년 4월에는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홍콩법인의 주식을 받게되는 2021년 4월에는 홍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도 해당하는 스톡 옵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홍콩에서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행사 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과기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점에는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경과기간 내에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제외의 혜 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고용주 급여 신고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무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다음해 5월 1일까지 신고를 하는 Employer’s Return 이 있다.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 홍콩에서의 거주 여부 및 월급, 일급 등 급여의 지급형태는 관계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 (Basic Allowance)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2021/2022 과세년도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연간 HK$ 132,000 이다. 이 때 근무기간이 일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공제 금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감소해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이사 및 고용주 본인도 급여를 받는 경우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금액은 MPF 납부액 등 공제금액 제외 이전의 총액이 되며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Salary / Leave Pay / Director’s Fee / Bonus / Payment in Lieu of Notice / Education Benefits / Pensions / Other Allowances. 또한, 회사에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하는 거주지의 주소 및 월세지급액 등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업무상 실비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정산지급액 및 법규상 지급하게 되는 Severance Payment, Long Service Payment 그리고, MPF 의 회사 부담금 등은 신고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기적인 신고이외에 신규직원 및 퇴사직원에 대한 신고절차는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데 신규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HKID, 주소, 급여액 등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하고,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부터 최소 1개월 전에 4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 등 지급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퇴사자가 퇴사 이후에 홍콩을 떠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양식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마지막 달의 급여 등에 대해서 세무국에서 Release Letter 를 받을 때까지 급여 등의 지급을 유예하여야 한다. -
홍콩영주권자가 미국 주식 매매시 세금은?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주식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 그런데 김최고 사장의 경우와 같이 세법상 거주지국과 주식거래소가 소재한 국가가 상이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양쪽 국가의 세법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거주지국과 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이 개별국가의 세법규정에 우선하므로 조세조약의 내용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과세당국(IRS)은 주식투자자가 미국시민권자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닌 경우(Nonresident alien)에 해당 투자자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30%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미국과세당국에 배당소득을 직접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만 투자자에게 지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김최고 사장이 US$1,000의 배당금을 피투자회사로부터 받는다면, 증권회사에서는 30%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US$700만 김최고 사장에게 지급한다. 만약,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데, 아쉽게도 현재 홍콩과 미국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30%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홍콩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미국주식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홍콩에서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미국과세당국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즉, 김최고 사장이 미국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미국에서의 세금부담은 없다. 또한, 홍콩에서는 미국거래소 주식의 매각으로 얻는 이익은 역외소득(offshore income)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주식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홍콩에서의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상기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만약 김최고 사장이 세법상 홍콩거주자가 아니라 한국거주자라면 어떻게 될까. 한국과세당국에서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한-미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김최고 사장이 세법상 한국거주자일 경우의 과세효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14%로 미국원천징수세율 15%에 미치지 못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과세없음. 단,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KRW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됨에 유의하여야 함.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경우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액에 영향을 미침. (*2) 연 기본공제 KRW2,500,000 초과분에 대해 해외주식양도소득세율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적용. -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 [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한국정부의 다주택 규제 강화로 최근 자산가들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주택은 한국 세금 납부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부동산업 관련 해외투자는 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5%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A씨로부터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는 현지 세법이 적용되므로 한국세법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부동산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non-resident) 한국세법과 무관할 것이나 한국 거주자(resident)라면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처분에 이르기까지 한국세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본인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한국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만일 타인(예를 들어 부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증여 받은 취득자금에 대해 한국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 같이 연령, 직업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해당 미성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해 6월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내역을 거주자의 한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외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해당 해외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한국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발생한다. 먼저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해외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임대소득에 포함시켜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세법에 따라 부담한 현지세금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 해외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다음해 6월말짜지 해외부동산 투자운용 명세서를 거주자의 한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끝으로 처분단계에서도 해외부동산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소득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부동산 처분 관련하여 해외 현지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경우 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외부동산은 국내부동산과 달리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 1주택을 소유하다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내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해외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부동산은 물리적으로 해외 현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세법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부동산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 세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주택에만 적용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
퇴직급여의 과세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근로자가 고용주로 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과 연관된 대가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라고 보면된다. 반면에, restrictive covenant(예, 경업금지, 동종업계이직금지 등)에 대한 대가, 고용계약해지에 따른 직위상실(loss of office),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과 홍콩Employment Ordinance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long service payment와 severance payment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다. 박우수 부장의 경우 최초 고용계약 체결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 퇴직금조항이 향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박우수 부장의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 HK$60,000은 과세소득으로 봐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동종업계이직금지와 같은 restrictive covenant에 대한 대가는 통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박우수 부장이 이직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HK$150,000은 비과세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박우수 부장 사례의 경우 언급이 없지만 만약 박우수 부장이 기존 고용계약상의 어떤 권리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비과세가 된다. 홍콩노동법인 Employment Ordinance(이하 ‘EO”)규정에 따라 퇴직시 지급되는 long service payment와 severance payment는 비과세이다. 주의할 점은 EO규정상의 long service payment와 severance payment금액은 통상 마지막월급의 2/3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단, 최대 HK$ 390,000)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계약상의 퇴직금과 근로기간중에 고용주가 부담한 MPF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EO상 고용주가 규정상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1> 근로계약상 퇴직금없음. 고용주가 부담한 MPF없음. EO상 계산된 severance payment금액은 HK$80,000이고, 회사는 과거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총 HK$100,000을 지급함. 예상과세: 퇴직금 총HK$100,000 중 EO 규정상 지급해야할 금액인 HK$80,000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HK$20,000은 과세소득. <사례2> 상기 사례1과 같으나 근로계약상 지급할 퇴직금이 HK$100,000임. 회사는 HK$100,0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예상과세: 근로계약상 퇴직금이 EO상 계산된 severance payment금액을 초과하므로, 고용주는 별도로 severance payment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퇴직금 HK$ 100,000는 전체가 과세소득. <사례3> 근로기간에 고용주가 부담한 MPF가 HK$160,000. EO상 계산된 severance payment금액은 HK$200,000. 고용주는 HK$200,000에서 HK$160,000을 차감한 HK$40,000를 severance payment로 지급. 예상과세: 퇴직금HK$40,000은 EO규정상 지급을 요구하는 severance payment이므로 비과세. -
Pooling System 감가상각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유아용품을 수입해서 홍콩 및 중국의 거래처에 도매판매하고 있는 Star Trading 은 2020년 4월에 점포를 개설하고 일반판매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에 추가로 지출된 금액은 자동차구매자금 20만 홍콩달러, 가구 등 사무용집기 구매자금 10만 홍콩달러와 컴퓨터 구매자금2만 홍콩달러인데 김최고 사장은 올해 지출한 자동차 등 동산의 구매금액이 법인세 (Profits Tax)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설비 또는 집기비품 등의 동산(Machinery and Plant)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은 대부분 자산화되어 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구매원가 등에 대해서 일정율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만큼 여러해에 걸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홍콩세법에서는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980/81과세연도부터 Pooling System을 도입하였다. Pooling System이란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을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지 않고, 자산을 그룹(class)별로 묶어서(pooling) 그룹별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다. 비용공제는 최초공제액(Initial Allowance)와 연간공제액(Annual Allowance)로 나누어 지는데, 최초공제액은 자산이 속한 pool에 상관이 없이 구매한 첫해에 구매원가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연간공제액은 최초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해 해당자산이 속한 pool에 넣은 후 Pool별 잔여자산금액에 상각율(10%, 20% 또는 30%)을 곱하여 매년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컴퓨터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세법상 특정된 일부 유형자산(Prescribed fixed assets)은 구입시 전액 비용으로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Star Trading 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자동차의 경우 세법의 분류에 의하면 30% pool 에 속하게 되는데 최초공제액은 구매원가 20만 홍콩달러의 60%인 12만 홍콩달러이고 연간공제액은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8만 홍콩달러의 30%인 2만4천 홍콩달러이므로 올해 구매한 자동차에 대해서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4만4천 홍콩달러가 된다. 가구 등은 세법의 분류에 의하면 20%의 pool 에 속하게 되는데 최초공제액은 구매원가 10만 홍콩달러의 60%인 6만 홍콩달러이고 연간공제액은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4만 홍콩달러의 20%인 8천 홍콩달러이므로 올해 구매한 가구 등에 대해서 올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6만8천 홍콩달러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컴퓨터 구매자금 2만 홍콩달러은 감가상각되지 않고 올해 전액 비용으로 공제된다. Star Trading의 감가상각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연간공제액 계산을 위하여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율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 Pool: 중앙집중식 에어컨 등 / 20% Pool: 가구, 실내설치 에어컨유닛 등 / 30% Pool: 자동차, 전기조리기구, 전자제품제조설비, 금형 등). 만약 구매한 자산이 세법의 분류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의 율이 적용된다. 한편, 자동차 등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최초공제액은 매년 납부하게 되는 원금에 대해서 60%를 매년 계산하게 된다. Star Trading 이 자동차를 선납금 5만불을 내고 3년동안 5만불씩 내는 조건을 구매하였다면 첫해에는 선납금과 첫번째 년도 할부원금을 합한 10만 홍콩달러의 60%인 6만 홍콩달러가 최초공제액이 되고 구매원가에서 최초공제액을 제외한 14만 홍콩달러의 30%인 4만2천 홍콩달러가 연간공제액이 되어서 첫해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10만2천 홍콩달러로 일시불로 구입할 때 보다 감소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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