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 세금부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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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스톡옵션, 세금부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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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스타트업(start-up) 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화, 비대면화는 각종 인터넷 스타트업 창업을 폭발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2월 15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즉 유니콘 기업이 18개에 달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두나무, 직방, 마켓컬리, 당근마켓 등이다. 

 

이러한 한국 인터넷 스타트업에는 많은 교포 2세, 3세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명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던 교포 A씨의 사례이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그 회사가 상장(IPO)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장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국세청에서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한 소득, 즉 행사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본인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스타트업 주식만을 취득했을 뿐이고 그 회사는 여전히 비상장법인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으로 아직까지 “돈을 번 것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사연이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에 기여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다. 따라서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행사차익(= 높은 시가 – 낮은 행사가액)이라는 소득(income)이 발생한다. 

 

이는 소득세법 관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이다.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에 행사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말의 종합소득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부여해준 기업이 아직 상장되지 않아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기업 주식 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임직원 개인들 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일반 개인들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상장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 소위 “돈을 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금 측면에서는 세금을 내가 현금을 얻거나 주식을 얻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물을 얻으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세금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그 스타트업이 상장주식이 아니므로 은행권에서도 쉽지 않았고, 결국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의 대주주가 일부 자금을 대여해주어 납부할 수 있었다.

 

A씨는 “스톡옵션 행사했지만 상장도 되지 않아 아직 현금화할 수도 없는데, 국가는 세금부터 내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트렸지만 현금이 아닌 가치 있는 자산(주식)을 얻는 것 역시 소득으로 간주하는 현행 조세제도에서는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면 언제 행사할지에 대해 세금 관점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 행사차익(시가 – 행사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재원이 있는지, 해당 기업이 언제쯤 IPO를 하게 되어 현금화가 가능한 지를 면밀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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