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과세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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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과세 [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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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주로 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는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제공과 연관된 대가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라고 보면된다. 

 

반면에, restrictive covenant(예, 경업금지, 동종업계이직금지 등)에 대한 대가, 고용계약해지에 따른 직위상실(loss of office),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과 홍콩Employment Ordinance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long service payment와 severance payment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다.


박우수 부장의 경우 최초 고용계약 체결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 퇴직금조항이 향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박우수 부장의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 HK$60,000은 과세소득으로 봐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동종업계이직금지와 같은 restrictive covenant에 대한 대가는 통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박우수 부장이 이직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HK$150,000은  비과세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박우수 부장 사례의 경우 언급이 없지만 만약 박우수 부장이 기존 고용계약상의 어떤 권리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비과세가 된다.


홍콩노동법인 Employment Ordinance(이하 ‘EO”)규정에 따라 퇴직시 지급되는 long service payment와 severance payment는 비과세이다. 


주의할 점은 EO규정상의 long service payment와 severance payment금액은 통상 마지막월급의 2/3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단, 최대 HK$ 390,000)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계약상의 퇴직금과 근로기간중에 고용주가 부담한 MPF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EO상 고용주가 규정상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1> 근로계약상 퇴직금없음. 고용주가 부담한 MPF없음. EO상 계산된 severance payment금액은 HK$80,000이고, 회사는 과거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총 HK$100,000을 지급함.


예상과세: 퇴직금 총HK$100,000 중 EO 규정상 지급해야할 금액인 HK$80,000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HK$20,000은 과세소득.

 

 

<사례2> 상기 사례1과 같으나 근로계약상 지급할 퇴직금이 HK$100,000임. 회사는 HK$100,0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예상과세: 근로계약상 퇴직금이 EO상 계산된 severance payment금액을 초과하므로, 고용주는 별도로 severance payment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퇴직금 HK$ 100,000는 전체가 과세소득.



<사례3> 근로기간에 고용주가 부담한 MPF가 HK$160,000. EO상 계산된 severance payment금액은 HK$200,000. 고용주는 HK$200,000에서 HK$160,000을 차감한 HK$40,000를 severance payment로 지급.


예상과세: 퇴직금HK$40,000은 EO규정상 지급을 요구하는 severance payment이므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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