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다. 그런데 김최고 사장의 경우와 같이 세법상 거주지국과 주식거래소가 소재한 국가가 상이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양쪽 국가의 세법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거주지국과 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이 개별국가의 세법규정에 우선하므로 조세조약의 내용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
미국과세당국(IRS)은 주식투자자가 미국시민권자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닌 경우(Nonresident alien)에 해당 투자자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30%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미국과세당국에 배당소득을 직접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만 투자자에게 지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김최고 사장이 US$1,000의 배당금을 피투자회사로부터 받는다면, 증권회사에서는 30%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US$700만 김최고 사장에게 지급한다.
만약,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데, 아쉽게도 현재 홍콩과 미국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30%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홍콩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미국주식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홍콩에서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미국과세당국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즉, 김최고 사장이 미국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미국에서의 세금부담은 없다.
또한, 홍콩에서는 미국거래소 주식의 매각으로 얻는 이익은 역외소득(offshore income)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주식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홍콩에서의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상기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만약 김최고 사장이 세법상 홍콩거주자가 아니라 한국거주자라면 어떻게 될까. 한국과세당국에서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한-미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김최고 사장이 세법상 한국거주자일 경우의 과세효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14%로 미국원천징수세율 15%에 미치지 못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과세없음.
단,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KRW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됨에 유의하여야 함.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경우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액에 영향을 미침.
(*2) 연 기본공제 KRW2,500,000 초과분에 대해 해외주식양도소득세율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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