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납부가 면제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금액이 대출에 대한 담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를 받는 대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 면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경우 대출이 예치금 이외의 다른 자산을 중복으로 담보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면제를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율로 계산해서 적용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이자비용이 이자수입보다 작다고 해서 이자비용을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공제를 하지 않고 대신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납부면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없다.
홍콩 이외 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하고 받게 되는 이자수입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이자수입이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수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Star Trading 의 경우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게 된 거래처에 대한 자금대여가 홍콩 역외에 있는 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홍콩역외에서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하는 대여행위가 단순 자금대여가 아닌 기존의 거래처가 Star Trading 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물품 등 무역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자수입은 별도의 대여거래가 아닌 기존 무역거래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해당 이자수입의 과세여부는 대여금의 제공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무역거래의 역외과세여부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과세여부가 결정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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