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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약국과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관광객 등을 노린 악덕 상술과 바가지 요금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위원회가 공식 경고 조치에 나섰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해 신고가 총 1,1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6%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주문한 상품을 유사 가짜 제품으로 슬쩍 바꿔치기하거나, 가격 단위를 속이는 방식이 적발됐다.
특히 홍콩 세관에 적발된 한 사례에서는 '근(斤) 단위'를 '전(錢) 단위'로 속여 파는 수법(catty-to-mace tactic)이 사용됐다. 피해자는 당초 140홍콩달러(한화 약 2만 5,200원)인 줄 알고 제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매장 측이 약재를 가루로 분쇄한 뒤 당초 가격의 160배에 달하는 22,400홍콩달러(한화 약 403만 2,000원)를 요구하며 강매했다.
알라이나 슘 소비자위원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정확한 단위와 전체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재를 썰거나 가루로 만들기 전 최종 가격을 확정 지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경간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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