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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기업자금관리센터(CTC)를 위한 세제 혜택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한 이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이와 관련해 매달 1~2건의 기업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개편안 초안에는 글로벌 자산 관리 허브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자 비용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PwC 측은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홍콩의 조세 제도가 싱가포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홍콩의 매력적인 세제 개편으로 인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 법인에 대한 표준 법인세율인 17%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콩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제안된 펀드 매니저 및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자기자본 거래(Proprietary Trading) 사업은 제외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재무국(Financial Services and Treasury Bureau)은 "자체 자금을 사용해 자산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관련 펀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번 입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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