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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호주에서 시행한 담배갑 규격화가 홍콩에서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진자료.
홍콩 진열대의 담배갑이 내년 3월부터 규격화된 민무늬 포장으로 전환되며, 12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는 목요일, 전통 담배 제품에 대한 표준화 포장과 면세 인지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신규 규정을 금요일 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담배 포장의 크기, 색상, 허용 표기를 규정하여 장식 및 프로모션 요소를 모두 배제하도록 한다.
규정에 따라 갈색 상자에는 정해진 폰트로 인쇄된 브랜드명과 제품명만 허용된다.
규정 도입으로 다수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위생범은 신규 규격 치수를 높이 85~125mm, 너비 50~72mm, 두께 10~30mm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람만충 담배술류통제관리실 실장은 신규 치수가 추가 변경 없이 시장 내 담배 제품의 대부분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실장은 담배의 40%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라며 일축하고, 대규모 시장 철수가 없었던 호주의 규격 등 국제적 선례를 참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규정이 담배 포장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포장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제품 자체는 평소처럼 판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면세 라벨이 없는 3월 1일 이전 수입분, 면세 라벨을 부착한 3월 1일 이후 수입 기존 포장분, 면세 라벨을 부착한 규정 준수 신규 포장분 등 3가지 재고 유형이 시장에 허용된다.
람 실장은 9개월의 계도기간이 업계에서 규정 미준수 재고를 소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계도기간 이후 규정 미준수 담배갑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브랜드 프리미엄을 제거하며, 소비자가 건강 위험을 경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지 흡연자들은 민무늬 포장이 습관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흡연은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루틴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막기 위해 대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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