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대륙 출신 남녀 2명이 체류 조건을 위반하고 무허가 관광가이드로 일한 혐의로 이민국에 체포됐다.
여행업감독국(Travel Industry Authority, TIA)은 성명을 통해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쿵(Sai Kung, 西貢)의 이스트댐(East Dam, 東壩)과 센트럴 일대에서 무허가 관광가이드를 겨냥해 이민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행업 업계 감시 기관인 TIA는 이들 두 사람이 여행업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경절 골든위크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TIA는 여행업조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방문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유효한 자격증 없이 관광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00만 원)의 벌금과 최장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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