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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일부터 국내·외 접종 완료자 입국 시 7일 격리 면제..국내 미등록자는 4월부터
기사입력 2022.03.11 18:04한국 정부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국내 입국 시 7일동안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21일부터,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다음달 1일부터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앞서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된다면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역교통망도 내달 1일부로 중단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를 말한다. 1회 투약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도 접종 후 14일 이상 180일 이내라면 격리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격리는 면제돼도 입국 후 진단검사는 받아야 한다. 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입국 후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해 현행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분류돼 예방접종완료자도 의무 격리된다. 또 미접종자도 현행대로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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