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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7월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1·제254조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4제 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조사를 하였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반자의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8조의31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대상자로 통보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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