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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제품 인기에 힘입어 직접 판매 증가 -
□ 건강보조제품 인기에 힘입어 직접 판매 증가
○ 홍콩의 직접 판매
- 홍콩에서 일반적인 직접 판매 방식은 일대일 개인판매 방식으로 효율성과 개인적 고객관리가 특징
- 직접 판매 품목은 미용·개인건강, 소비자 건강관리, 살림·가구, 식음료, 가전제품, 홈케어 품목이 주를 이룸.
- 2011년 직접 판매 시장은 31억2100만 홍콩달러에 달했음.
○ 경기회복과 인구노령화로 건강보조제품 시장 증대
- 2011년 홍콩의 양호한 경제성장(5%)과 최저임금제 시행(2011. 5. 발효)은 소비심리를 고양했음. 또한 홍콩의 평균 연령은 2001년 36.7세에서 2011년 41.7세로 급등했음. 65세 이상 인구는 94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0만 명이나 증가했음.
- 1)경기 회복, 2)인구노령화, 3)홍콩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고조로 건강 보조 제품을 중심으로 직접 판매 시장이 성장함.
□ 시장·경쟁 동향
○ 주요 브랜드와 판매제품
- 주요 브랜드로는 USANA, Amway, Nu Skin, Herbalife, Mary Kay, Melaleuca, Unicity, Yves Rocher, Tupperware 등이 있음.
- 판매 제품은 대부분 건강보조제, 영양제, 스킨케어(건강미 강조) 등에 집중되며 식품보관함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인기를 누림.
○ 해외 유명 브랜드 독점
- 홍콩에서 활발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유명 기업임. 건강보조제와 다이어트·디톡스 보조제를 판매하는 USANA(본사 미국)의 경우 직접 판매 시장의 35%를 차지함.
□ 건강보조제품 인기에 힘입어 직접 판매 증가
○ 홍콩의 직접 판매
- 홍콩에서 일반적인 직접 판매 방식은 일대일 개인판매 방식으로 효율성과 개인적 고객관리가 특징
- 직접 판매 품목은 미용·개인건강, 소비자 건강관리, 살림·가구, 식음료, 가전제품, 홈케어 품목이 주를 이룸.
- 2011년 직접 판매 시장은 31억2100만 홍콩달러에 달했음.
<홍콩 직접 판매 시장 품목별 판매액 >
▲ 자료원: Euromonitor |
○ 경기회복과 인구노령화로 건강보조제품 시장 증대
- 2011년 홍콩의 양호한 경제성장(5%)과 최저임금제 시행(2011. 5. 발효)은 소비심리를 고양했음. 또한 홍콩의 평균 연령은 2001년 36.7세에서 2011년 41.7세로 급등했음. 65세 이상 인구는 94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0만 명이나 증가했음.
- 1)경기 회복, 2)인구노령화, 3)홍콩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고조로 건강 보조 제품을 중심으로 직접 판매 시장이 성장함.
□ 시장·경쟁 동향
○ 주요 브랜드와 판매제품
- 주요 브랜드로는 USANA, Amway, Nu Skin, Herbalife, Mary Kay, Melaleuca, Unicity, Yves Rocher, Tupperware 등이 있음.
▲ 자료원: Euromonitor |
- 판매 제품은 대부분 건강보조제, 영양제, 스킨케어(건강미 강조) 등에 집중되며 식품보관함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인기를 누림.
○ 해외 유명 브랜드 독점
- 홍콩에서 활발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유명 기업임. 건강보조제와 다이어트·디톡스 보조제를 판매하는 USANA(본사 미국)의 경우 직접 판매 시장의 35%를 차지함.
<브랜드·업체별 직접 판매 시장점유율(2011년)>
▲ 자료원: Euromonitor |
○ 직접 판매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
- 개인 판매는 네트워킹이 중요한 만큼 인맥이 넓은 이들(전직 방송인 등)이 화장품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함.
-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지 않고 판매자 역시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판매 제품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에이전트 활용
- 대부분이 해외 기업인만큼 직접 지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에이전트에 위임하며 네트워크에 강한 현지의 에이전트 활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홍콩 내 직접 판매 에이전트는 1만7884개에 달함.
□ 참고 사항
○ 주의 - 다단계형 판매 금지
- 홍콩에서는 다단계(피라미드) 식의 회원을 모집하는 상업형태가 법(Pyramid Selling Prohibition Ordinance(Cap 355)으로 금지되며 현재는 이를 범죄행위로 단속하는 것을 고려 중임.
- 홍콩에서 점포가 없어도 판매는 가능함. 중국처럼 무점포 판매를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는 없으나 법인 회사주소지는 반드시 필요함.
○ 한국과는 다른 접근 필요
- 홍콩은 사무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부 상인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고 가정에도(대부분 아파트) 외부인 출입관리가 엄격해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하는 등의 행위가 거의 불가능함. 그러나 먼저 고객과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 따라서 직접 판매를 할 때 한국에서와는 다른 접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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