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택 매매 시 불법구조물 때문에 위약금까지 낼 수도 있다고?
이 사장 일가는 10년 전 사이궁(Sai Kung) 지역의 3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어 귀국을 고심하던 중,부동산 가격이 곧 하락할 거라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고 온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에 의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개인은 Mr. Chan이라는 구매 희망자를 이사장의 집으로 데려왔다. Mr. Chan은 집을 살펴보던 중 옥상에 유리와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발견하고 적법 여부를 물었다.이 사장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