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원롱(Yuen Long, 元朗)에서 대형견이 소형견 두 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농수산자연관리부(AFCD)가 52세 견주를 '위험한 개 관리 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물 학대 방지 조례'에 따른 추가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견주는 2026년 7월과 8월 사이 최소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목줄을 안전하게 채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형견은 체중 20kg이 넘는 잡종견으로, 지난 7월 10일 다른 개 세 마리를 공격해 한 마리에 부상을 입혔으며 8월 17일에는 소형견 두 마리를 물어 죽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20일 오늘 퉨문 치안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의 대형견은 현재 AFCD의 동물관리센터에서 계류 관찰 중이다. 견주는 해당 개에 대한 소유권을 AFCD에 포기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AFCD는 적절한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에 대한 성격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도적 안락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복지단체 '포즈 가디언 구조 구조소(Paws Guardian Rescue Shelter)'는 해당 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 인수하여 전문 훈련사를 고용하고 엄격한 목줄 수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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