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15년간 끌어온 의료 과실 혐의… 홍콩 안과 의사, 무혐의 판결

[홍콩뉴스] 15년간 끌어온 의료 과실 혐의… 홍콩 안과 의사,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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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한 안과 의사가 15년 전 제기된 환자의 고소건과 관련해, 징계 청문회에서 의료위원회 사무국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 과실 혐의를 벗었다.


의사 유만킷(Yiu Man-kit)은 2011년 한 환자가 제기한 고소로 인해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주요 혐의 내용에는 유(Yiu) 의사가 양쪽 각막에 대한 레이저 수술이 재발성 각막 박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치료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위원회를 대리하는 데이비드 임 법률 담당관은 사무국이 해당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사무국에 있으며 유(Yiu)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짚으며 세 가지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위원회는 해당 혐의들이 엄중한 사안이며 원칙적으로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각 혐의를 면밀하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징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유(Yiu) 의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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