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뉴스] 7월부터 식당에 반려견 동반 가능해진다…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홍콩뉴스] 7월부터 식당에 반려견 동반 가능해진다…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식품환경위생서, '식품 사업 개정 조례 2026' 시행… 면적 20㎡ 이상 일반 식당 대상

-안전 우려로 훠궈·바비큐·철판구이 전문점은 제외… 1차 1,000곳 선정


오는 7월부터 홍콩 내 일반 음식점에 반려견 동반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는 반려견 동반 희망 식당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식품환경위생서 대변인은 지난 목요일 발표를 통해 "'식품 사업(개정) 조례 2026'이 이번 금요일 9일부터 발효되지만, 개별 식당이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7월 정식 시행에 앞서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승인된 식당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7월부터 식당에 반려견 동반 가능해진다…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jpg


관련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두 개의 문의 핫라인(2867 5912, 2867 2836)이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한 식품환경위생서는 5월 11일부터 13일 사이, 그리고 5월 28일에 전문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 4차례의 브리핑 세션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규제 프레임워크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주들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 및 녹화 영상을 제공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이번 제도의 1단계 시행 규모는 총 1,000개소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모든 식당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화기나 뜨거운 불판을 사용하는 훠궈(Hotpot), 바비큐, 테판야끼(철판구이) 전문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허 소지 식당만 신청이 가능하다.


식품환경위생서는 6월 중순까지 1차 승인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승인된 식당 운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식당 면허 변경 수수료 140홍콩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당국 직원이 해당 식당을 방문해 법적 요구 사항과 면허 조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규정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FAQ), 운영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말 전용 웹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업계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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