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관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미납세 담배와 유사 흡연 제품을 밀반입하려던 승객 3명에게 징역 3개월에서 6개월의 실형과 각각 1,000홍콩달러(약 18만 8,000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일, 홍콩 국제공항 세관 요원들은 34세와 38세의 남성 승객 2명을 적발하여 시가 약 18만 8,000홍콩달러(약 3,534만 원) 상당의 미납세 담배 약 37,000개비(세수 추산액 약 12만 4,000홍콩달러, 약 2,331만 원)와 약 22만 9,000홍콩달러(약 4,305만 원) 상당의 유사 흡연 제품 약 85,000개를 압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지난 5월 4일,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홍콩달러(약 18만 8,000원)가 선고됐다.

이어 5월 4일에는 24세 남성 승객이 세관에 적발되어 시가 약 12만 1,000홍콩달러(약 2,274만 원) 상당의 미납세 담배 약 30,000개비(세수 추산액 약 9만 8,000홍콩달러, 약 1,842만 원)를 압수당했다. 해당 승객은 5월 5일, 징역 3개월과 벌금 1,000홍콩달러(약 18만 8,000원)를 선고받았다.
세관 측은 이번 판결이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세 상품 조례에 따르면 불법 담배를 수입, 거래, 소지, 판매 또는 구매할 경우 최대 200만 홍콩달러(약 3억 7,600만 원)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수입 및 수출 조례에 따라 유사 흡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최고 형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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