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관리국 소속으로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에 파견된 전문의 수련의(전공의)가 임상 연구 프로젝트 수행 중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환자 47명의 의료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자신의 전자건강기록(eHealth)이 무단으로 열람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위생서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위생서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던 의사 한 명이 올해 3월 부서 내 사회위생 클리닉의 임상 관리 시스템과 전자건강기록 플랫폼을 통해 환자 47명의 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서는 즉시 해당 의사의 클리닉 수련을 중단시켰으며,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개인정보판무관실(PCPD), 전자건강기록 판무관, 그리고 해당 의사의 원소속 기관인 병원관리국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피해를 입은 환자 47명에게도 관련 내용이 안내됐다.
해당 의사는 2023년부터 사회위생 클리닉에 배치되어 주간 정기 수련을 받으며 임상 업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조사에 따르면, 무단 열람은 병원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임상 연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승인 범위는 공립 병원 내 환자 기록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위생서가 보유한 환자 기록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의사는 위생서로부터 별도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기록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관리국은 이번 사건이 임상 연구와 관련된 개별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절차상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병원관리국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후속 조치할 예정이며, 임상 연구 목적으로 환자 데이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