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간단 유산 상속 절차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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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간단 유산 상속 절차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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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최근 홍콩 유산상속(Probate)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기본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개요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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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분이 홍콩에서 유언장없이 사망하신 경우 

 

보통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절차를 한국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상속 분배는 고인의 domicile(영구거주지/본적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국적자 라면 보통 domicile이 한국으로 인정되어, 홍콩 Probate Registry 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한국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주요 상속인가족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등 일부자산은 위치(홍콩)에 따라홍콩법이 적용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Domicile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Domicile은 단순히 국적이나 현재거주지가 아니라, 사망당시영구적으로 정착할 의사가진 곳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거주, 자산배치, 가족관계, 사회적 연결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출신이라도 홍콩에 오래살아온 경우 domicile이 홍콩으로 변경됐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법이 아닌 홍콩상속법이 적용될 있어, 실제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홍콩에도 자산이 있으시다면 유언장(Will)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절차 4단계

 

  1. 한국법률 의견서 작성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취득
  2. 홍콩 유언검인 전문변호사(Solicitor) 선임
  3. 필요 서류 준비 (일부서류는아포스티유필요 – 상황별로확인)
  4. 홍콩 법원이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

 

필요서류 목록 (한국에서 준비)

 

  • 사망증명서 (홍콩사망시홍콩발급 → 아포스티유불필요 / 한국사망시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혼인시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여권 및 신분증명서류 (아포스티유필요)
  • 한국변호사 발행 상속인 확인 법률의견서 (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고인의 홍콩 ID 카드
  • 홍콩 자산 목록 + 최신 증빙자료 (은행잔고, MPF 명세 등)
  • 기타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실용요약 한국과 홍콩 모두 헤이그협약가입국이라, 한국발급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를 홍콩 probate에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됩니다.

 

  • 신청방법: 재외동포청통합민원실 방문 또는  e-아포스티유온라인
  • : 한국어서류는 영어공증번역 후 아포스티유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Probate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TIP: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모든사실(은행·증권계좌)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유산상속 분쟁이 없는 경우 수임료를 고정(fixed fee)으로협의할수 있고, 서류를 조금씩 추가하는 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글은 법적조언 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제공목적이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특히 domicile 관련)은 반드시 홍콩변호사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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