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외국인 수감자 형 집행, 기업 파산, 중재 등 분야 입법 작업을 본격화했다.
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개막한 제17차 회의에서 사이버안전법과 감옥법(교정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이버안전법은 중국 네트워크 안보 분야 기본법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개정안은 이 법률과 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처벌법 등 관련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운영 보안과 정보 보안 등 분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전인대는 현행 감옥법에 외국인에 대한 형 집행•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개정안 초안은 교도소가 외국인 수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형 집행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수감자 면회는 국가 규정에 따르고, 이송은 국제 형사사법협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인대는 아울러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파산법 개정과 국제 분쟁 사건을 중국으로 더 끌고 들어오기 위한 중재법 개정 방향도 심의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8∼12일 열린다. 소수민족의 '중화민족' 단결을 법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비롯해 원자력법•공중보건비상사태대응법•국가공원법•위험화학물안전법•생태환경법•국가발전계획법 등의 제•개정도 논의된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