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금괴 30억원어치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금괴 밀반송 동종 범죄로 2023년 징역 2년에 1천억원대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최근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이른바 '손바뀜'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천만원, 일본의 경우 약 8천800만원이었으며, 일본에 밀반송된 금괴는 브로커를 통해 유통돼 매입가 대비 5% 내외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금괴 밀반송으로 얻은 이익을 다시 금괴 구입에 재투입하면서 이른바 '금으로 금을 불리는' 수익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걸리지만 않으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변호사마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 2억4천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C씨의 금괴 밀반송 형사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D씨가 소속 법무법인 자금을 횡령해 이 사건에 1억원을 투자하고 공범들에게 국내 관세법 적용을 회피하는 법률 컨설팅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 초기 운반책 2명이 일본에서 검거돼 금괴가 압수되는 등 D씨가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D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