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사전에 홍콩을 통상적인 거주지로 여기고 있었다면 자국법이 아닌 홍콩의 유언 및 유산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처리될 수 있기에 교민들에게 관련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분야는 홍콩의 법령에 따른 안내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한국의 법령 (예:상속법)에 의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국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작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 요건은 4가지가 있다 (Wills Ordinance– Cap 30):
1) 유언은 문서로 되어 있을 것;
2) 유언자가 해당 문서에 유효하게 서명했을 것;
3) 2인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동시에 입회하였을 것;
문서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한 유언은 인정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리 변호사가 입회하였다고 해도 고인이 말로 남긴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할 수 있다.
서명이란 필기로 한 통상적인 서명을 포함,유언자의 도장 혹은 지장(指章)도 인정하고 있는데 유언자의 이름을 필기체로 적는 통상적인 서명을 비롯하여 “your loving mother”와 같이 유언자가 필기로 작성한 이름이 아닌 기타 문구도 서명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 (In the estate of Cook).
중요한 것은 유언자가 서명을 하는 데 있어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입회했었어야 하며 만일 증인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서명을 한 경우 증인들이 도착한 후,유언자는 해당 서명(혹은 기타 인장과 같은 표기)이 자산이 한 것이라고 증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다.증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지만,유언장의 내용상 유산을 받게 되는 사람은(혹은 배우자)해당 유언장의 증인으로 입회할 수 없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이는 rebuttable presumption이라는 추정원칙에 따라 상기한 3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유언장은 유언자의 유효한 의사능력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