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인회(회장 탁연균)은 17일 월요일 주홍콩총영사관 대강당에서 정관개정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3.1일 오전 11시 삼일절 행사를 마치고 정기총회가 바로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한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17일 오후 5시까지 강당에 모인 사람은 2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한인회 직원 및 임원 7, 8명을 제외하면 실제 한자리 수 한인회원만 참석했다.
탁연균 한인회장은 홍콩한인회 영문 정관이 1962년 1월 3일에 회사 등록처에 등록된 뒤 63년이 지난 지금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홍콩 지역을 지칭하는 영문단어가 홍콩식민지(the Colony of Hong Kong)라고 영국 식민지 시대의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한인회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 회칙은 1975년 3월 5일 제정된 이후 2005년까지 총 8회에 거처 개정되었다. 2005년 마지막 개정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현황에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하위 규정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한인회가 운영하는 가장 큰 교육사업인 '홍콩한국토요학교'의 운영 규칙은 2009년 7월 제정된 이후 2020년 10월 10일까지 총 2회 개정되었고, 올해 2025년 2월 학부편제, 교사 복지관련, 상별 규정 등을 개정하였다.
최지혁 상임감사는 정관, 회칙 및 제규정 제/재정 TF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상황을 보고하고 이날 참석한 장은명 고문, 류병훈 고문 등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인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는 (1) 계속 업데이트되어 오고 있는 홍콩법 Companies Ordinance의 변화에 맞게 개정, (2) 한인회를 세무국(IRD)으로부터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선기관(charitable institution)으로 등록하기 위한 IRD의 가이드에 맞게 개정, (3) 63년 전과 현재의 상황변화에 따른 실제 운영방식과의 차이를 감안하고, 현재 운영방식에 맞게끔 개정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탁연균 한인회장은 정관개정의 주 목적은 한인회가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비영리 단체'를 넘어서 '자선단체'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회가 자선단체가 되면 각종 세금면제 뿐만 아니라, 세금 면제을 원하는 큰 기업들의 기부금 유치에 유리해지고, 다양한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 대여 및 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인회는 토요학교와 같은 교육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한 고문은 홍콩인이나 외국인에게 국적을 개방한 협회가 된다면 특정 국적의 회원들이 대거 입회해 한인회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었다.
여러 안건에 대해 논하기로 했지만 5시에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정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반복되고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차후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글/사진 손정호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