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관, 저작권법 '통신권' 최초 적용...식당 불법 생중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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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관, 저작권법 '통신권' 최초 적용...식당 불법 생중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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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관은 24일, 퉁충에서 불법 생중계 장비를 사용하여 영업 중 생중계된 축구 경기를 방송한 식당을 단속하는 작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000 홍콩달러 상당의 불법 생중계 장비, 오디오-비주얼 장비, 네트워크 장비가 압수됐다. 이는 2022년 저작권(개정)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관이 '통신권'을 적용하여 식당의 불법 생중계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세관은 이전에 저작권자로부터 특정 식당들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생중계된 축구 경기를 대중에게 방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세관은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조사를 진행한 후, 생중계 중인 축구 경기를 틈타 퉁충의 한 식당을 급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 생중계 장비와 오디오-비주얼 장비, 네트워크 장비가 압수되었다.


이번 작전 중 27세와 57세의 남성 두 명이 체포되었으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세관은 사업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무단 배포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중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불법 생중계로 저작권이 침해된 작품이나 유료 TV 채널을 시청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불법 생중계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스트리밍 링크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누구든지 이익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영업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저작권 작품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죄 판결 시 최대 4년의 징역형과 저작권 작품당 50,000 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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