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민국(ImmD)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라이트섀도우'(Lightshadow), '트와일라잇'(Twilight)이라는 작전 코드명 하에 전역에서 불법 근로자 단속 작전을 실시했으며, 홍콩 경찰과 공동으로 '챔피언'(Champion)이라는 작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27명의 불법 근로자, 4명의 고용주, 1명의 방조자, 4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었다.
불법 근로자 단속 작전 중 이민국 특수부대 요원들은 주거지, 식당, 소매점 등 52곳을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불법 근로자, 1명의 고용주, 1명의 도운 자가 체포되었다. 체포된 불법 근로자는 31세에서 52세 사이의 여성 4명이 포함되었고, 63세의 여성은 불법 근로자를 고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53세의 여성은 홍콩 체류 조건을 위반한 인물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었다.
'챔피언' 작전 중에는 홍콩 섬의 76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23명의 불법 근로자, 3명의 고용주, 4명의 체류 초과자가 체포되었다. 체포된 불법 근로자는 22세에서 62세 사이의 남성 7명과 여성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4명의 여성은 고용이 금지된 보증서 소지자였다. 또한, 1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은 위조된 홍콩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혐의가 있었다. 33세에서 39세 사이의 3명의 여성은 불법 근로자를 고용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체류 초과자는 31세에서 46세 사이의 여성 4명이 포함되었다. 이민청은 16명의 불법 근로자, 1명의 고용주, 4명의 체류 초과자를 처리했다.
이민청 대변인은 "체류 조건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로 간주된다. 방문자는 이민청장 허가 없이 홍콩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일할 수 없다. 위반자는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운 자도 기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민 조례 제38AA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 이민자, 추방 명령을 받은 자, 체류 초과자, 착륙 허가를 거부당한 자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자는 유죄 판결 시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법에 따라 위조된 홍콩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홍콩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불법 고용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불법적으로 고용된 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최대 처벌이 3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에서 5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기업의 이사, 관리자, 사무국장, 파트너 등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고등법원은 불법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즉각적인 구금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기준을 제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전에 해당 인물이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잠재적 직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는 해당 인물에 대해 문의하고 그 답변이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방어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홍콩 영주권 신분증이 없는 구직자의 유효한 여행 문서를 검사하지 않는 것도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변인은 모든 고용주에게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상기시켰다. 이민청은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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