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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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체포와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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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 혹은 이민국이 조사할 경우, 통상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도록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수사 내용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과 언어적인 장애도 통역원을 통해 충분이 해결하였다는 가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사례와 같이 수사관의 설득, 회유, 압박 등의 요소가 있었다면 수사기록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증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애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홍콩은 법 집행이 매우 엄격하고 처벌 수위도 높으므로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묵비권을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선처를 호소할 의사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묵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묵비권은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로 표현해야 하며 “예” 혹은 “아니요”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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