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 관리들에게 마카오와 중국 광둥성으로 출장을 가려면 열흘 전에 허가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21일 보도했다.
HKFP는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가 지난 1일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GBA 내 자신의 영사 구역 바깥에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외국 영사 관리는 열흘 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해당 서한을 입수해 전했다.
그러면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영사관은 출장의 이유와 출장자, 시간과 장소, 방문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를 광둥성 정부 외교부나 중국 외교부의 마카오 사무소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GBA는 광둥성 9개 주요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권인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를 뜻한다.
HKFP는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 3곳의 관계자들이 해당 서한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는 영사 활동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의 직원 맨디(가명) 씨는 HKFP에 현재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 관리들은 외교 여권이나 홍콩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으로 마카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주재 많은 영사관은 마카오도 관할하고 있어 우리는 종종 마카오에 갈 필요가 있다. 또 행사 개막식이나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선전, 광저우나 광둥성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한다"며 "이제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영사 관리들도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는 며칠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조치로 인해 마카오와 광둥성 방문 신청이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다가 여행의 자세한 사항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방문하려는 상대방이 중국 당국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달갑게 여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주홍콩 특파원공서가 홍콩 주재 모든 외국 영사관에 그해 10월 18일까지 홍콩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직함, 거주지, 직무 개시일, 국적, 신분증 번호, 여권 정보, 비자 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과 관련한 외교 업무는 중국이 담당한다.
그러나 표면상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에서 중국 당국이 각국 영사관에 이같은 정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홍콩에는 총영사관 63곳과 명예영사관 53곳이 있다.
맨디 씨는 자신이 아는 한 홍콩에 있는 모든 외국 영사관이 해당 요구에 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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