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원회(The Consumer Council)는 최근 가정 이사 업체들이 “일체포함(all-inclusive)” 요금제를 더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마다 그 정의가 달라 가격 차이가 약 1.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소비자위원회는 지역 가정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126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보내어 견적 및 청구 방법, 최소 요금, 추가 요금, 악천후 시의 조치 등 조건에 대해 문의했다.
그 결과, 응답한 20개 업체 중 주요한 요금 청구 방식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품목당 요금, 차량당 요금, 포괄적 패키지 요금이었다.
그러나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하는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만이 지정된 품목 수량, 분해 및 재조립, 작업 완료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 등을 포함한 고정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위원회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괄적 패키지 요금은 업체에 따라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적 방법에 있어서, 16개 업체는 직원의 현장 검사를 통해 또는 소비자가 제거할 품목의 사진 및 비디오를 업로드한 완료된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견적을 제공했다.
소비자위원회는 5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견적 방법이 다양해졌음을 발견했다.
또한 6개 이사업체 중 품목당 요금에서 6~7배의 차이가 있었으며, 차량당 요금을 제공하는 4개 업체 간에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격 비교 시 최종 비용을 신중하게 추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위원회는 또한 이사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환경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업체는 관련 소비자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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