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내 사업체 유형
마카오 내 사업체 유형으로는 자연인 상업기업, 법인 상업기업, 경제이익집단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인 상업기업의 경우, 기업 주주 수, 자본금 및 출자 방식에 따라 총 6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자연인 상업기업
자연인 상업기업은 개인기업이라고도 불리며 구 <상법전(商法典)>의 ‘독자상인’에 해당한다.
이는 개인 명의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 운영되는 기업을 뜻하며, 기업은 ‘상업 및 동산 등록국(CRCBM)’내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법인 상업기업
법인 상업 기업은 기업 주주 수, 자본금 및 출자 방식 등 회사의 특징에 따라 총 여섯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종류마다 기업 이름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별도 명칭이 존재한다.
3) 경제이익집단
경제이익집단이란 2명 또는 그 이상의 기업주가 본인의 법인 자격에 영향 받지 않은 선에서 결성한 경제이익집단으로서, 경제 이익집단 내 구성원은 서로의 경제 활동을 촉진 및 발전하는 것을 돕거나 서로의 경제 활동 결과 개선 및 확대를 돕는다.
마카오 내 법인 등록 절차
마카오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개인,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부 사항은 마카오무역투자촉진국 안내 홈페이지(https://www.ipim.gov.mo/en/ghmetcip/corporate-ser-vices/company-registra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이후 필요한 산업별 라이선스 취득의 경우 산업 종류에 따라 그 절차와 소관 부서가 달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마카오무역투자촉진국(CRCBM) 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회사 설립 서비스(Investor’s “One-stop” Service)’를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원스톱 회사 설립 서비스’는 마카오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외에도 별도 담당자를 배정해 법인 설립 사전 준비부터 현지 법인 설립 절차 지원, 산업별 별도 라이선스 신청/등록, 현지 인력 채용 지원까지 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며 외국 투자자가 마카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마카오 원스톱 법인 설립 서비스는 마카오무역투자촉진국 이메일 (onestopservice@ipim.gov.mo)이나 전화(853-2872-8328) 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