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생활에 도움되는 물류이야기] 항공화물 위험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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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생활에 도움되는 물류이야기] 항공화물 위험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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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콩 항공화물 핸들링 규정이 올해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난주 홍콩공항의 화물 지상조업을 하는 Jardine Aviation Service에서 위험물인식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내용도 있어 소개합니다.


IATA(국제항공운수협회)의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s) 2023년 64번째 개정판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홍콩법 384A장에도 위험물(항공운송)(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화물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이란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진동, 압력, 온도의 변화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도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네 가지 중 항공화물 규정상 위험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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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칼입니다. 칼은 안전상의 문제로 소지나 발송이 안 되는 것이지 항공화물 규정상의 위험물은 아닙니다. 

 

헤어스프레이의 가연성, 모바일폰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 향수의 인화성이 있는 알콜성분이 항공운송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화물은 IATA 규정상 기내반입 가능한 수량이나 항공사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24%~70% 알코올 도수로 5리터가 넘지 않는 경우, 인당 2.5Kg 미만의 드라이아이스, 리튬이온배터리 100Wh 이하, 성냥, 라이터 인당 1개, 향수 0.5리터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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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이아몬드 안의 그림은 위험물 표시 라벨입니다. 이런 라벨이 붙어 있으면 위험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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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도 Class 9의 위험물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포장된 제품은 발송 가능합니다. 

 

발송 가능여부는 배터리의 Wh(The Watt-hour) 에 따릅니다.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low power로 발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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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mAh(milli-ampere-hours)는 1000으로 나눠 계산하면 됩니다.


위험물의 포장과 위험물 라벨 부착의 책임은 쉬퍼(화물의 송하인)에게 있습니다. 화물을 접수한 이후에는 항공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가능한 까다롭게 위험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의 위험물 발송 여부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UN REPORT를 제출하여 항공사에서 승인 후 발송 가능합니다.


위험물의 기내 반입이나 수화물 가능여부는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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