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사이버플래싱 (Cyberflashing)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윤영의 법률칼럼] 사이버플래싱 (Cyberflashing)

9.jpg

 

8.jpg

 

위 사례는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발생한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사진을 수락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이버플래싱은 애플의 에어드랍(AirDrop) 및 블루투스(Bluetooth)과 같은 근거리 파일 공유 기능을 통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메세지(DM)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홍콩대학교 및 Save the Children 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콩 미성년자 5명중 1명이 원치 않는 개인의 사적인 사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즉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는 홍콩에서도 생각보다 널리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사이버플래싱 범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싱가포르, 스코틀랜드, 미국 텍사스 주, 등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도 사이버플래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심의 단계에 있다. 

 

한국의 경우,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홍콩의 경우 아직까지 사이버플래싱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다만 Crimes Ordinance조례의 14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등의 공연음란죄(public indecency) 행위는 범죄로 구분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홍콩 법률개혁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차원에서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인 표현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바는 없다. 

 

실질적인 법제화까가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 같은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홍콩도 다른 국가·지역과 같이 사이버플래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속히 재정하고 이런 범죄와 관련해 수사, 법률, 심리 상담·치료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확대하기를 기대한다. 

 

9.JPG

 

1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