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산식품 시장동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콩 수산식품 시장동향

홍콩 수산식품 시장동향.jpg

 

수입 동향


WWF 홍콩 통계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수산물 소비량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17년 기준 66.5kg으로 전 세계 평균 소비량 대비해 3배 이상 높다. 


홍콩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 수입비중은 2020년 기준 중국 35%, 일본 16%, 미국 3%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 비중이 높다고 시장기관 Statista가 밝혔다. 


홍콩 내에는 이자카야, 일본식 뷔페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수의 일본음식 레스토랑이 있으며 이러한 음식점에서는 냉동수산물, 회, 초밥 등 수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판매한다. 


일본 음식점 수는 2016년 기준은 2012년 대비 2.5%가 증가하여 1,280개이다.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자료를 따르면, 대 홍콩 일본 수산식품 수출은 2020년 4억8000만 달러로 전체 수산식품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2021년 10월 기준 4억7000만 달러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홍콩 한국 수산식품 수출은 2020년 5958만8000달러로 전체 수산식품 수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2021년 11월 5179만 달러로 전체 수산식품 수출국 중 7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수산식품 홍보 및 판촉 활동 증가


2019년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수협중앙회에서 한국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를 홍콩(North Point, 노스포인트 위치)에 설립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홍보 및 판촉을 통한 한국수산식품 수출량 증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홍콩 내 소비자들은 한국 수산식품보다 일본 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과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홍콩 내 일본식당과 한국식당의 수만 비교해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 수산식품과 일본 수산식품은 취급하는 품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 한국 수산식품이 깨끗한 환경에서 어획되어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홍콩 수산식품 시장동향2.jpg


홍콩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되는 아주 가까운 국가이다. 또한 자유무역국가로써 수출입 통관 절차가 수산물의 경우 아주 간편하여 당일 산지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익일 홍콩에 있는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는 국내 택배를 통해 소요되는 시간과 다름없는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 예로 센터 설립 후 홍콩 내 마트 운영 사업자와 연계해 한국산 반각굴을 당일 한지 경매를 통해 구매하여 익일 소매점에 판매해본 결과 현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속에 수입된 당일 전량 소비되는 상황은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산 싱싱한 수산식품을 바로 홍콩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인을 만들 수 있는 동시에 한국 수산식품에 대해서 홍콩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아주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의 성공의 요인은 한국산 굴의 우수한 품질, 가격 경쟁력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고, 이를 홍콩 시장에 소개한 센터의 역할, 즉 홍콩 시장조사를 통한 경쟁력 분석, 바이어 연결을 통한 수출 확대 등 수출업체와 센터의 적절한 콜라보가 상승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이 홍콩시장 진출에 뒤늦게 뛰어들기는 했지만 한국의 위상과 한류 열풍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컨텐츠와 한국 수산식품의 이미지 연계를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위상을 충분히 홍콩시장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 수산식품이 장악하고 있는 홍콩시장에 진출하는 진입장벽은 높지만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한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홍콩에 녹아들어야 한다.


한국 문화가 활발히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홍콩 시장에 진출을 하여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 한걸음이 커다란 발자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에 대한 홍콩인들의 인식 개선과 이를 통해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콩무역지원센터는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식품 전문 무역지원센터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글|김윤기 한국수협중앙회 홍콩무역지원센터장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