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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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 관련 규정


홍콩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COVID-19확산 방지와 필요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위해 홍콩 정부에서 개발한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대중에게 권고하였고, 일년이 지난 현재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정부 청사 입장 시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QR 코드 스캔이 필수화되었다. 홍콩 경찰은 최근 “LeaveHomeSafe (安心出行)” 유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반자를 발견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중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2021.11.08 기준). 

1. 헬스장, 음식점, 미용실, 유흥주점, 스포츠센터, 수영장, 클럽하우스 등과 같이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quirements and Directions) (Business and Premises) Regulation (Cap. 599F) 조례에 특정된 업체들은 사업장 입구에 QR코드를 반드시 개시해 두어야 하며 대안으로 출입명부 수기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가 본 조항을 위반 시 최대 HKD 50,000의 벌금형 및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2. 상기 장소의 관리자들은 모든 출입인들이 관련 규정에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떠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최대 HKD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허위문서를 고의로 사용·제출·보유하는 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이 홍콩 정부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준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위조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상술한 내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철수는 물론이고 최근 단속된 공무원들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위조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수기로 기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국이라는 현실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해놓은 법령이 제정된 상황을 즉시하고 불필요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LeaveHomeSafe (安心出行)”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eavehomesafe.gov.hk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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