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나의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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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나의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LA와 한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미국 연방국세청(IRS)에 해외금융계좌 보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미화 40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미국 외에 보유 중인 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미화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미국세법 상의 거주인(resident)입니다.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10월 25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1명에 대해 과태료 총 380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적발 사례로는 외국국적 한국 거주자가 아버지로부터 홍콩계좌 예금을 증여 받았으나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누락한 경우, 한국 기업인이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한국 거주자인 부부가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살펴 보면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들입니다. 결국 적발된 이들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세금신고 누락에 대한 세금(증여세, 소득세) 등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10~20% 수준으로 개인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그 계좌잔액들을 합산하였을 때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가 연중에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연중에 한번이라도 합산 잔액이 5억원을 넘은 달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한국에 본점을 둔 한국법인입니다. 다만 10년 내에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금융회사’란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로 한국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해외지점 역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홍콩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 역시 대상입니다. 이처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및 파생상품 계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결국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및 재산을 한국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결국 한국 국세청에 대한 세무신고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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