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대학 및 해외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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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대학 및 해외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와 증여세


개인이 한국 내 대학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일은 선한 활동이며 그 뜻을 사회적으로 높게 기려야할 것이다. 이러한 기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증여”로 볼 수 있다. 

한국세법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받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허가 받은 대학, 종교단체 등은 공공목적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이라 분류하고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들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 문화, 종교 및 사회활동을 한다는 점이 정책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해외대학, 해외교회에 기부, 즉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한국 세법은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한국 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또한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자(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다(상증세법 제4조의 2 제6항 제3호). 이는 증여 받은 자가 해외에 있어 한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한 자에게 증여세 의무를 둔 것이다. 

문제는 해외대학 및 해외종교단체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국법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해외 비영리법인에 한국 내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해외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는 관련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한국 내 증여자가 이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 언론을 통해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에 총 42억원을 기부하였는데, 국세청은 해외대학이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고, 

해외 대학은 한국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연대납세의무)하여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이 건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세액이 일부 취소되어 최종세액은 13억원이 된 상태로 행정소송 중에 있다. 

과거 좋은 뜻에서 기부하였다가 되려 기부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된 바있다. 그 때마다 기부자의 선한의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바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외대학, 해외교회 등 해외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 즉 증여에 대해서는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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