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2018년부터(2018/19 과세연도) Two-tiered Profits Tax Rates Regime (2단계 사업소득세율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부 과세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8.25%로 감면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의 15%에서 7.5%로 감면).
2단계 사업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 순이익(법인세 과세소득)의 200만 홍콩달러까지는 8.25%의 세율이 적용되며, 2만 홍콩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기존과 동일한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과세연도말에 한 개 이상의 관계기업(connected entity)이 있으면, 관계기업 중에서 한 개의 기업만 이러한 우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b) 복수의 기업이 한 사람(또는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c) 동일인이 2개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Star Restaurant와 Moon Restaurant는 동일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2개 법인 중에서 한 개의 법인만 이러한 2단계세율혜택을 적용 선택할 수 있다.
Star Restaurant와 Moon Restaurant의 2020년 순이익(과세소득)이 동일하게 250만 홍콩달러라고 가정할 때 2단계세율의 적용차이를 표로 보여주면 아래와 같다(Moon Restaurant만 우대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