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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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의 국가보안법


2020년 6월 30일 관보게재에 이어 같은날 효력을 갖게된 홍콩의 국가보안법 (維護國家安全法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KSAR)은 비록 14개월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많은 홍콩 시민들에게는 절대 생소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첫번째 판결이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동 법령 66개 조항 중 일반인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몇몇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20조 국가분열죄 

홍콩 혹은 중국의 일부를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려고 하는 행위;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행위; 외국 정부에 의해 통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 행위, 조력 행위 및 실질적인 행동과 더불어 위협을 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홍콩이나 중국의 일부를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언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질적 참여자는 물론 조력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 상술한 위반행위를 돕기 위하여 교사, 협조 또는 금전/기타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21조). 


제22조 국가정권전복죄 

중국의 근본적인 제도를 전복 또는 훼손시키기 위한 행위; 중국정부 또는 홍콩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행위; 

중국정부기관 또는 홍콩정부기관의 합법적 직무이행을 엄중간섭, 방해 또는 훼손시키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홍콩정부기관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장소나 설비에 대하여 공격하거나 손상을 가해 해당 기관이 정상적으로 그들의 직무수행 및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3조에서는 21조와 같이 선동, 교사 또는 이를 위하여 금전적 이득을 제공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제24조 테러행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열거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중국중앙정부, 홍콩정부, 국제조직, 일반 대중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행위란 사람을 대상으로 가하는 중대한 폭력; 폭발물, 방화 또는 독성물질, 방사성, 전염병원체 등의 물질을 방출하는 행위; 

교통도구나 설비, 전력설비, 연료공급설비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과 관련된 설비를 파괴하는 행위; 상수원, 전력, 연료, 교통, 통신, 통신설비 등의 공공서비스 또는 관리를 위해 설치된 전자설비에 엄중한 간섭행위; 기타 위험한 방식으로 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엄중할 정도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9조에서는 "외국세력" 이라는 요소를 명시한 조항으로써 외국국가나 조직 등에 국가안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 혹은 아래 열거한 행위를 해당 외국 국가 또는 조직에 요구하거나 공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중국에 전쟁이나 무력 행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주권, 통일이나 국토의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홍콩정부나 중국정부가 법령이나 정책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홍콩정부나 중국정부를 상대로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행위를 가하도록 하는 행위; 각종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홍콩거주민이 중국정부나 홍콩정부에 증오심을 유발하도록 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벌칙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무기징역을 비롯하여 3년 이상, 5~10년 등 차등하여 그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을 비롯하여 법인이나 조직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중국의 유관 법령하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보안법에서는 그런 규정을 담고있지는 않은듯 하다. 
 

재판관의 지명과 첫 판결

동 법령과 관련하여 홍콩 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게한 대목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은 행정장관에 의해 지명된다는 점이다. 

이는 3권분립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영미법을 반환 후에도 유지하기로 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첫번째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피고가 청구한 배심원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배심원과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46조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예외사항 중 하나로써 법적인 틀에서는 충족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영미법 관습과 통념에는 다소 일탈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개시 전 홍콩시민인 피고의 보석 신청도 불허되었다는 점에서 두 정부가 이제 갓 1년을 넘긴 해당 법령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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