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개인소득세, 월세도 공제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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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개인소득세, 월세도 공제가능할까?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월세를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는 없지만 급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공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새롬 양이 Star Finance 에서 받는 월급이 6만 홍콩달러이고 이새롬 양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가 2만 홍콩달러라고 할 경우 이새롬 양이 월급을 전액 받고 직접 월세을 낸다면 연간 72만 홍콩달러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계약을 맺을 때 Star Finance 에서 이새롬 양이 거주할 집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하고 차액 4만 홍콩달러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개인소득세는 급여 48만불에 Rental Value 인 4만5천 홍콩달러 (연간 급여의 10%로 계산)을 가산한 52만8천 홍콩달러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 하면 된다 (아래 사례비교표 참조).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개인소득세 계산 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을 단순히 월급 4만 홍콩달러와 월세 2만 홍콩달러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세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회사정책이 있고, 고용계약에 해당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월세납부 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보전을 받는 등 회사가 월세보전에 대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행사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회사가 직접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면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tar Finance입장에서는 이새롬 양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제반비용이 동일하지만 이새롬 양 입장에서는 동일한 급여을 어떤 형식을 받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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