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폭행의 종류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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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폭행의 종류와 형벌



홍콩에서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정해지게 된다. 


1. Assault/Common Assault (단순폭행): 

폭행의 가장 아래 단계이다. 법적 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인 또는 무모한 (고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거나 의도적인 또는 무모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폭행에 대한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이다.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으므로 단순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무수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려고 하였으나 어긋나서 피해자가 맞지 않았더라도 또는 길거리를 걷다가 타인과 어깨를 부딪치기만 하여도 이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1년의 징역이다. 


2. Assault occasion actual bodily harm (상해폭행): 

실제 신체손상(actual bodily harm)을 초래한 상해폭행죄이다. 신체손상의 법적 기준은 높지 않으며 단순히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것, 멍, 기절 등도 신체손상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3년의 징역이다. 


3. Wounding/inflicting grievous bodily harm (중상해죄):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손상(grievous bodily harm)이 초래된 경우다. 심각한 신체손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피부표면이 파열되었는지 여부지만 외상이 없더라도 장기파열 및 정신적 피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최대 형량은 3년이다. 


혹 유사사건의 가해자라면 경찰과의 조서 작성 또는 법원 출두 이전에 법률자문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경찰은 그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할 권한이 있다.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는 할 수 있으나, 경찰이 폭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결정과 무관하게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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