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암호화폐로 회사 수입지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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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암호화폐로 회사 수입지출 가능할까?



디지털자산은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토큰 등과 같이 가치의 양도, 저장,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형태로 표현된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과세에 대한 세법의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디지털자산: Initial coin offering (ICO)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서 취득한 디지털자산을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본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초 취득 시점에 투자자의 의도 및 이러한 의도가 매각시점까지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암호화폐 사업: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매매차익거래, 교환, 채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이 홍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하는 활동의 빈도 및 정도, 사업의 수준으로 영위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화 정도 그리고 수익창출 목적으로 행해졌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의한다. 

또한, 암호화폐 사업은 특성상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홍콩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Initial Coin Offering: ICO 로 부터 제공되는 디지털토큰이 제공자의 지분 또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ICO 로 부터 수취하는 자금은 자본거래로 간주되고 ICO 로 부터 제공되는 디지털토큰이 재화 또는 용역의 향후 제공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ICO 로 수취하는 자금은 향후 제공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간주된다.

사업활동의 대가로 수취하는 암호화폐: 사업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암호화폐로 고객으로 부터 수취하는 경우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거래의 발생시점의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를 판매금액 또는 구매금액으로 간주한다

급여로 수취하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급여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의 암호화폐의 시장가치를 급여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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