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원 인정하는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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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원 인정하는 이혼사유



한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 제기가 가능하다.

양측이 이혼사유를 비롯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배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경우 Joint Application 제도를 통해 법원에 이혼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합의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아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법원에 이혼 신청서 접수 전 부부가 최소 1년간 별거하였을 것; 또는

2. 법원에 이혼 신청서 접수 전 최소 1년전에 합의이혼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접수 후 취소한 사실이 없을 것.

합의에 의한 결혼이 불가능 할 시, 이혼을 희망하는 일방은 법원에 이혼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열거하는 이유 중 최소 한 가지를 제시 및 입증해야 한다:

1. 일방이 간통을 하였고 다른 일방이 동 사실을 인지한 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

2. 귀책자의 특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대가 더 이상 불가능 할 정도일 때. 통상적으로는 일련의 행위를 요하지만 단일 사건으로도 가능함;

3.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였고 신청서 접수 전 최소 1년간 별거하였을 것;

4. 이혼에 반대하는 일방이 있을 시, 신청서 접수 전 최소 2년간 별거하였을 것; 또는

5. 이혼신청 접수 전 최소 1년간 배우자가 신청인을 부양하지 않았을 것.

이혼사유에 대하여 협의 혹은 쟁의에 따른 구분을 통해 적합한 이혼신청을 제기하게 되며 소장을 배우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이혼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으로 개입되어 심리를 하게 됨. 

이혼재판에서 다루게 되는 이슈 중 우선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다루게 되며 그 후 재산에 대한 확인 및 분배 문제를 살피게 된다.

유의할 점은 아무리 협의에 의한 이혼을 주장하여도 자녀양육 문제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에게 유익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므로 아무리 양측이 합의한 방안이라도 재판장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양측의 합의한 내용과 달리 주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자산의 경우 기본적인 출발은 10년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인 이상,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간주하고 50:50으로 분배하게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일방은 자신의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 재판장에게 호소하게 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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