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급여 외 혜택도 과세대상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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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급여 외 혜택도 과세대상 포함될까?



일부회사의 경우 직원복지차원에서 자녀의 학비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던지, 골프클럽등 회원권을 직원에게 사용하는 혜택을 준다던지, 법인명의의 차량을 직원이 사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전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성격의 부가혜택인 경우에는 고용인에게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하는 부가혜택을 고용인이 즉시 금전으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이거나, 자녀학자금의 제공, 휴가여행경비의 제공등은 세법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과세가 되는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때 고용인에는 등기이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가혜택별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다.

고용인 채무의 회사 변제: 
회사가 고용인을 대신해서 변제하는 채무의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

금전으로 즉시 환전가능한 물품: 
시장에서 재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과세대상에 포함.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금전으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법인차량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급여에 추가해서 받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법인차량사용 혜택에 대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자녀 학자금 제공: 
고용인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에 포함. 이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에 수업료 뿐만 아니라 기숙사 비용 및 학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을 과세대상에 포함

법인차량의 고용인 제공: 
법인차량혜택을 금전으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단, 차량의 명의가 고용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시점의 차량금액을 과세대상에 포함

회사명의 휴양시설의 고용인 제공: 
금전으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고용인의 숙소에 대한 공공요금의 회사지급: 
공공요금의 명의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에 전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인에 대한 과세대상이 아님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금 제공: 
과세대상이 아님

법인신용카드의 사용: 
고용인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골프장 등 클럽회원권: 
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금액은 고용인에 대한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사용료 및 사적으로 사용하는 음식비용 등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에 대한 과세대상에 포함

휴가여행경비 지급: 
2003년 4월 1일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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