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 Regulation (Cap.559G) 질병예방통제 (단체모임 금지) 조례는 가장 근본적인 규제로 공공장소에서의 단체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식업을 포함한 몇몇 예외 업종 및 장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이와 관련된 모임,
② 정부의 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모임,
④ 근무지에서 업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임,
⑤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모임,
⑥ 동거가족 구성원들간의 모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상기 예시는 해당 조례 하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장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 예외조항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홍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coronavirus.gov.hk 웹사이트에 따르면 근무 장소에서의 모임은 대체적으로 해당 소속된 직원들간의 모임을 뜻하고 있지만 각 업종의 특성 및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을 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례와 같이 비교적 새롭게 가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참고 할 수 있는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 예외 업종 및 장소에서 단체 모임이 요구된다면 현 방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외, 식당도 단체모임 규제의 예외장소에 포함되지만 방역 수칙으로
① 18:00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해야 한다는 점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점
③ 한 테이블 당 2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과 같은 조치가 부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21년 1월 12 일 기준 내용이며, 관련 수칙은 자주 변경되니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사적인 장소 (집)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지만 최근 홍콩정부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기에 추가 대책이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