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관련법에 의하면 유효한 유언장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1) 서면으로 작성되었을 것
2) 본인에 의해 서명하거나 신체적 문제 등으로 불가능 한 경우 대리인에 의해 (단, 반드시 본인 입회하에)
3) 최소 2인의 증인(만 18세 이상) 입회하에 작성자 본인과 증인이 모두 유언장 하단에 서명할 것. 증인은(그의 배우자 포함) 당 유언 내용의 수증자가 될 수 없음
4) 유언장 서명전 반드시 날짜 기재할 것
홍콩에도 한국과 같이 유산에 대한 배분을 규정하는 법령이 존재하므로 유언장 없이도 유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굳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자산을 물려준다거나 사업체에 대한 처분 또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등에 있어서도 홍콩의 상속 관련 법령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상속법에 의한 배분은 배우자에게 유산 중 개인 물품과 함께 HKD500,000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자녀가 있을 시 남은 유산 중 50%는 다시 배우자 몫이고 남은 50%는 자녀 간에 공동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사후 배분하고자 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자녀가 있다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고인의 뜻에 따라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또는 기부 등의 목적으로 얼마든지 그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혼전인 경우 자녀보다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관리를 맡기고 자녀의 결혼 혹은 대학 졸업 등의 조건을 부합할 시 배우자 혹은 기타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게 정해진 금액을 배분하도록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기에 유언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외에도 유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부동산과 같이 소유 및 처분행위를 반드시 소재지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홍콩법이 아닌 소재지 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현금자산을 포함한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는 홍콩법에 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국 법령에 대한 법률 및 세무자문을 별도로 징구하고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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