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양가족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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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부양가족 비자



A군과 같이 홍콩에 취업 혹은 학업을 위해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외국인에게는 홍콩이민당국에서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적합한 비자를 발급해 줌과 동시에 필요 시 신청인의 가족에게도 Dependent Visa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한국주재원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동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홍콩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신청인 본인의 비자에 특정 체류조건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동 제도는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신청인의 부모님까지도 그 대상을 인정해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60세 혹은 그 이상의 부모이며 이민당국에서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크게 1)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2) 신청인은 불량한 기록이 (형사기록) 없어야 하며, 3) 신청대상가족이 홍콩에서 기본적인 생활수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부모님이 홍콩공공자원(의료 시스템 등)에 특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지병을 앓고 있을 경우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신청기간은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약 6주가 소요되며 동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7년이상 홍콩에서 통상 거주할 경우 영주권신청자격도 부여 받게 된다. 

통상거주란 항시 홍콩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홍콩을 당사자의 집으로 여기고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는 1년에 6월 이상 홍콩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본적인 부합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글에서 소개한 한국법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한국법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한국변호사를 비롯한 한국 측 전문가의 의견에 의한 내용이며 필자의 의견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시 개별적으로 한국측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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