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홍콩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인지세를 Stamp Office에 납부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양수도금액의 0.2%를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자와 양수인이 각각 0.1%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양수도에 대한 인지세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홍콩에서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홍콩 밖에서 체결되는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penalty가 부과되는 데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 이내는 기존 인지세의 2배를 penalty로 납부해야 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 초과 2달 이내는 인지세의 4배, 2달이 초과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지세의 10배를 penalty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penalty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관계기업 간의 주식양수도 또는 관계기업 간의 부동산 양수도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두 기업은 관계기업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제3의 기업이 주식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과 양수하는 기업의 지분을 각각 9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산을 양수도 하는 기업들은 서로 관계기업으로 보게 된다. Star Singapore는 Star Trading의 자회사이므로 관계기업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관계기업 간에 홍콩법인인 Star SEA의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러한 관계기업의 조건은 해당 주식 또는 부동산을 양수도 한 다음으로부터 2년 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2년 내에 Star Singapore 주식을 제3자에 매각해서 관계기업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된 인지세를 관계기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