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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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 글 김영대 공인회계사

Star Finance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씨는 매년 뛰어난 업무실적을 달성하고 있어서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 매년말에는 상당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급여소득세 계산을 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홍콩에서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계산 시 공제 되는 항목 중에는 부양하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항목 (dependent parent allowance / dependent grandparent allowance)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이러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서 공제 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다.


부양하는 부모님이 해당년도 중에 60세 이상 이면 HK$ 50,000 이 급여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되며 55세 이상이고 60세미만이면 HK$ 25,000 이 공제가 된다. 그리고, 해당과세년도 동안 계속해서 같이 거주했다면 부모님의 나이에 따라 HK$ 50,000 또는 HK$ 25,000 이 추가로 공제된다. 이러한 공제항목은 배우자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제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부모님이 해당년도의 일정기간 동안 홍콩에 거주 (ordinarily resident in Hong Kong) 해야 하며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부모님을 부양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박우수씨의 경우에는 올해 태어난 막내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장모님이 올해 6개월 정도 홍콩에 와 계셨기 때문에 올해는 급여소득세 계산 시에 부양하는 부모님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홍콩의 급여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 (2018년4월1일에서 2019년3월31일)의 경우 기본공제는 HK$ 132,000 이며 기혼자기본공제는 HK$ 264,000 이다 (년도중에 결혼한 경우에도 전액공제됨). 자녀공제는 일인당 HK$ 120,000 인데, 자녀의 경우 해당 과세년도에 18세 미만인 경우에 공제가 되고 18세이상 25세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에 full time 학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과세년도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HK$ 120,000 이 공제된다. 그리고, 18세 미만 또는 18세이상 25세미만의 full time 학생인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 동안에 박우수가 급여 및 상여를 합하여 HK$ 720,000 을 받는다면 기혼자기본공제 (HK$ 264,000), 자녀 2명에 대한 자녀공제 (HK$ 240,000),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HK$ 120,000), 그리고 부양하는 부모님공제 (HK$ 50,000) 를 제외한 HK$ 46,000 이 과세소득이 된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 & Company)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 PWC Hong Kong 근무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자문위원 역임
KOTRA 홍콩 자문위원 역임
27358181 john.kim@sejong.com.hk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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