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국회의원 모의 재외선거 실시 안내 및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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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국회의원 모의 재외선거 실시 안내 및 참가자 모집

오는 5. 27부터 6. 2까지 영사관서 접수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전옥현)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사전 점검을 위해 오는 6월 30일 모의선거를 실시한다.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치러지게 될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홍콩총영사관에 남기종 영사를 파견해 지난달부터 한인사회에 선거방법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

 

 

 


남기종 영사는 "2009년 2월 10일 공직선거가 개정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모의선거가 시행되는 배경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모의선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해서 내년도 선거에 원만하고 깨끗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선거는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내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의선거 참가신청은 2011. 5. 27 부터 6. 2까지이며, 재외선거인은 공관(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하고, 국외부재자는 공관을 방문하거나 공관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약 40여명이다.


글/영상 손정호 편집장

 


영상은 수요저널 홈페이지 또는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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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 참가 안내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 모든 재외공관


모의선거 참가 신고·신청기간 : 2011. 5. 27. ~ 6. 2.까지
모의투표일 : 2011. 6. 30.(1일간)


※ 모의투표 개표 : 2011. 7. 8.(모의선거일)


모의선거일(7. 8.) 현재 19세 이상(1992. 7. 9.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가. 신고·신청서 등 작성·제출


   재외선거인 :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하나

※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위③번 서류 대신 국적선택확인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 가능한 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참조

 

국외부재자 :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신고·신청서는 공관민원실에 비치하고,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비치 또는 게시(서식 다운로드 가능)

 


나. 신고·신청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 2011. 5. 27부터 6. 2까지 (공휴일, 근무시간후 제외)

제출장소 : 공관 민원실내에 별도 설치
제출방법
    (1) 재외선거인 :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2) 국외부재자 : 국외체류자 ⇒ 공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국내체류자 ⇒ 구·시·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 투표장소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관』에 설치
※ 모의선거 실시 공관별 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모의선거인(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발송(예정)

 

 나. 투 표 일(시간) : 2011. 6. 30(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홍콩 현지시간 기준)


 다. 투표용지
국내 구·시·군선관위에서 모의선거인에게 6월 14일까지우편발송,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라. 투표방법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함.

※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기호·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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