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짱 前 행정장관, 위법행위로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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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짱 前 행정장관, 위법행위로 실형 위기

홍콩 고등법원이 도날드 짱(曾蔭權) 전임 행정장관의 집무 시절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홍콩의 퇴임 행정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6주에 걸친 재판 끝에 고등법원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행정장관 재직 시절에 위법 사항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도날드 짱 전 행정장관은 최고 7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올해 72세인 도날드 짱은 18일 호흡곤란을 겪고난 뒤 퀸엘리자베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고등법원 재판부는 재벌 웡차오바우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 소유의 3층짜리 펜트하우스를 넘겨받은 협상 사실 자체를 도날드 짱이 일부러 숨겨왔다고 판결했다. 도날드 짱이 웡으로부터 펜트하우스를 받았을 무렵 웡은 라디오방송국 웨이브 미디어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 라이센스의 승인을 받아냈다. 웡은 웨이브 미디어의 대주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대가로 짱이 문제가 된 선전 펜트하우스의 레노베이션 공사를 공짜로 얻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레노베이션 비용은 335만 달러로 웡의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또 당시 펜트하우스의 레노베이션을 맡았던 인테리어 디자이너 호 초우라이에게 훈장을 수여한 사실에 도날드 짱이 관계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은 혐의없음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검사 측은 도날드 짱이 공직에서의 이미지를 이용해 재벌들과 결탁해 부당이익을 얻어낸 ‘두 얼굴의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변호인단은 홍콩 정부에서 45년간 재직한 기간 동안 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짱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동안 80만 위안(90만 5천 홍콩달러)의 렌트비를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짱이 원할 때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웡이 펜트하우스를 넘겨주도록 이면 계약을 했다고 검사 측은 주장했다.


차기 행정장관 유력 후보인 캐리 람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도날드 짱 행정부에서 개발국장을 역임했던 람은 재판 과정 중 증인으로 출석해 짱이 자신의 롤 모델이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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