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자와 테이블을 구매하러 인근 가구점에 들렸다. 마침 마음에 드는 의자 6개와 테이블의 세트를 발견한 철수는 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직원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구매를 설득했다.
구매를 결정하고 인보이스를 작성하였지만 상품설명에는 의자와 테이블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 야외용이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제를 하였으며 가구는 며칠 후 배달되어 그의 마당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배달된 후 바로 태풍 때문에 3일간 비가 왔고 그 후 의자에 이상한 자국이 발견되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나무로 된 의자는 군데군데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웃집 명수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야외에 설치할 가구는 방수처리가 필수지만 철수가 구매한 제품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철수와 같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그 액수의 다소를 떠나 이도 엄연한 계약행위로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비록 철수가 구매인보이스에 야외용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청했으면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비교적 용이하게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구제방안은 존재한다. 철수는 제품의 용도를 설명하였고 이를 인지한 직원이 해당 가구가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미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긍정적인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여 계약의 한 조건으로 인정하게 된다.
계약서(인보이스)에는 의자 및 테이블의 규격 및 용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당사자 간에 사용 용도에 대한 문의 및 확인을 거쳤으므로 판매자 측은 representation을 통해서 철수의 구매의도를 인지하였고 이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하였으며 철수는 직원의 이런 representation에 의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법상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직원의 해당 representation이 없었다면 철수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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